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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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공무원에 대해 90일 동안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도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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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공무원에 대해 90일 동안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도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판·검사는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작년 2월 박범계 당시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 불릴 정도로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이었고 당시 법무부가 거기에 호응한 것이었다며, 이번에 의원실 요청에 따라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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