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김만배 "수익은닉, 증거인멸 우려없어"…檢 "허가사유 없다"
기사내용 요약
김씨 지난달 31일 보석 청구…오늘 심문 진행
"은닉죄 인멸 우려없어" vs "유동규 회유 정황"
최우향·이한성 재판 병합 가능성…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두고 김씨 측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지난 2월 재구속됐다.
지난달 검찰은 김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날 재판을 앞두고 김씨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 제도는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보석 청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 10개 중 9개는 배임죄에 관한 증거인멸에 관한 우려이고 1개만이 이 사건 수익 은닉에 관한 우려"라고 짚었다.
이어 "은닉죄만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재판부에서 앞부분(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심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범죄수익 은닉)만 놓고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석방해 재판을 받는 것이 좋고,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해당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 옳지 않나"하며 "이 같은 생각에서 보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거론하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은 보석 제외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만배는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태우도록 교사하고, 수익 은닉의 전제인 핵심 참고인 유동규를 야심한 시각에 만나 1억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김씨는 형사처벌 문제까지 인식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에게 선 이자를 공제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압수수색 결과 나온 노트 등 증거가 자신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의사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인멸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장심사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태양과 특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와 이한성 공동대표에 대해 "저의 책임과 지휘 아래 있는 이들로,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판을 통해 소명하고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 앞서 김씨 사건과 최 이사, 이 공동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병행해 심리했다.
김씨를 비롯해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 은닉란 공통 혐의가 적용되며 재판 병합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추가 기소를 예고하며 다음 기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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