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이적단체’ 국보법 위반 3명 기소…"북 지령받고 'ㅎㄱㅎ' 결성"

김가은 2023. 4.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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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문 받고 보고서 제출
국가보안법/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적단체 결성 총괄을 맡고, B씨와 C씨가 하위조직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책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적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A씨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받고 북한에 14회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진보정당 당원 현황, 북한 대남전략에 도움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 민주노총 후원회 명단 등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와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A씨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옛 통합진보당과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로, 이번 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이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북한은 그동안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북 세력을 양성해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제도권에 있는 합법단체 간부를 포섭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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