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난방비 보편지원 교부세 페널티가 지방자치 실현취지에 위배?…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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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어 복지 축소 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취지를 위배하였다는 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따라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지출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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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의 기준이 애매하며,
-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복지 축소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
[행정안전부 입장]
○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어 복지 축소 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취지를 위배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따라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지출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시·도 기조실장 회의(2.7.),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13., 3.17.) 등을 통해 안내
○ 다만, 전 주민, 모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경우에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 시행규칙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기간(’22.10.31.∼12.12.) 동안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에 대한 지자체의 수정의견 없었음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243개 지자체 의견수렴(서면 2차, 2.18.∼3.31., 6.9.∼6.17.) 및 설명회(8.5.), 지자체 토론회(7.5.∼7.6.) 개최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필요하여,
- 이를 「지방교부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 (자체노력 항목) 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건비 건전운영 등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여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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