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1심서 집행유예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8 단독 전범식 판사는 오늘(5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 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지인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 모(3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 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우고 이동시킨 뒤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 화성시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차를 갈아타면서 경기 오산시 등을 거쳐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후배 김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후배 김 씨는 지인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집에 이틀간 묵게 하고,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전 회장을 숨긴 뒤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친구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지인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후배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각별 엄청 사는데…벤츠, 한국 매출 절반 넘게 해외로
- '이 번호' 적힌 아기 해열제 '챔프' 먹이지 마세요
- "신용점수 오르기만 해도 40만원 준다고?"…어디?
- '발란'에 무슨 일이...구매대행 약속하고 '함흥차사'
- [단독] 핸드크림이 3만3천원…'로레알 인수' 이솝, 가격 인상
- "기억력에 좋다며 먹어보라고 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 SBS Biz
- 분당 정자동서 교각 보행로 무너져…1명 사망·1명 중상
- 애플페이 덕 톡톡?...현대 체크카드 1년새 70% 급증
- 존슨앤드존슨, 발암 논란 베이비파우더 관련 11조원 배상 제안
- 美,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