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입·취업까지 불이익 검토..끝장소송·이중처벌 우려도
이번 대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밝혀지며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나온 것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민족사관고에서 학폭 가해로 서울 반포고로 전학됐고, 반포고는 정씨가 졸업하기 이틀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출석정지'와 '전학' 조치를 모두 삭제했다.
당정은 일단 이번 학폭 대책과 관련해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 기록을 취업 시까지 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이 중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은 학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 정씨처럼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도 가능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케 했는데 2014년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박 의장은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입 정시모집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학폭 가해자에게 대학입시와 취업까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정씨가 진학한 서울대는 물론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경우 정시 전형에서 학폭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는 상태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등은 2025학년 정시모집부터 학폭 이력을 반영키로 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자퇴생 간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 징계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이나 자퇴생,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보다 가해 기록이 남은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미 학폭 조치로 처벌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을 새기는 꼴이 될 수 있어 이중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기업에서 학생부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처벌을 받은 사안을 학생부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면 '삼중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범위는 국민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신중을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7일 발간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에서 "대학입시가 학생의 인생에서 구직과 경제소득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전면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교사의 중재에 따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학생들 간에 학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학폭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학폭이 줄어드는 것도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 심의 건수,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각 대학들은 앞으로 9가지 가해자 조치 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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