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학폭소송 취하돼…유족 "분통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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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및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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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고 대리인, 3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1심서 승소한 건도 2심서 패소로 뒤집혀
유족 측 "억장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
소송 비용 부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및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원고 대리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자식 잃은 어미를 벼랑으로 밀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딸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받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씨의 소송대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 권 변호사로 파악됐다. 뉴시스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권 변호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소송대리가 황당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울부짖으며 (이유를) 물어도 꽉 닫은 입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이라고 했다"며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씨가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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