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로 되돌아오면 거의 폐기

박석원 2023. 4. 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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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정부와 국회 사이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총 16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여소야대 국면이었을 때 횟수가 많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에도 6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는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은 데다, 박근혜 당선인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여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 지금도 회자되는 박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바로 이때 비롯된 것이죠.

그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간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로 다시 이송된 16건 중 15건이 부결됐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단 한 차례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적이 있는데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었습니다.

당시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47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에 대해 수정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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