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 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무려 세 컷[스타이슈]

김노을 기자 2023. 4.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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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을 직접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와 관련된 사진들을 오픈된 공간인 SNS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최정윤은 영화의 한 장면을 포함해 자신의 이름이 실린 엔딩 크레딧까지 촬영해 게재했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영화관 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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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배우 최정윤이 3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리바운드'(감독 장항준)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4.03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노을 스타뉴스 기자]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정윤은 5일 자신의 SNS에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리바운드 #감동실화 #꼭봐야하는영화 #고고'라고 '리바운드' 관람 독려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그가 이와 함께 공개한 세 장의 사진에는 이날 개봉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리바운드' 일부 장면들이 담겼다. '리바운드'는 2012년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으로, 배우 안재홍을 비롯해 이신영, 정진운, 김택, 정건주, 김민, 안지호 등이 출연한다.

/사진=최정윤 인스타그램
문제는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을 직접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와 관련된 사진들을 오픈된 공간인 SNS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최정윤은 영화의 한 장면을 포함해 자신의 이름이 실린 엔딩 크레딧까지 촬영해 게재했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영화관 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정윤은 2011년 그룹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2011년 결혼했으나 3년 간의 별거 끝에 합의 이혼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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