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다자녀가구 전용 주차구역 의무지정’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3. 4.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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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지정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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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다자녀가구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지정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일반 가정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자녀와 짐이 많아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이용 시 차량 주정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이동편의를 전국 단위에서 지원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장 기본적인 이동 문제에서부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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