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公기관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 거부…"배점 균형 문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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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기재부를 제외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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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외 46개 피권고기관은 수용해
인권위 "인권경영 평가 못 받아" 우려
기재부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 중복"
[세종=뉴시스]전재훈 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수용했으나, 인권경영 평가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부터 기재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최대 5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해왔다.
기재부 외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소관 부처이자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재부의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를 제외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전망이다. 또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인권위의 입장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각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의 성과와 함께 안전, 윤리경영, 청년고용, 친환경·탄소중립, 지역발전 등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 역시 윤리경영 지표에 이미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등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대 5점 인권경영 지표 신설'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 중복 문제, 다른 사회적 책임 지표와의 배점 균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기재부 등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한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고, 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 사항을 평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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