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활고 호소한 거 아닌데"...김새론, 음주운전 벌금형에 밝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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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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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 그대로 선고한 것. 결과적으로 김새론의 법률대리인이 호소했던 생활고에 관련한 선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새론은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외에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 (해명을) 못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앞서 김새론의 변호사는 "김새론이 사고 이후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 차량까지 처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김새론이 음주운전 이후에도 술 파티를 벌이거나 홀덤바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던 카페에서는 '김새론이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서 김새론은 "(생활고는) 내가 호소한 게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면서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새론은 2010년 영화 '아저씨'의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렸으며, 영화 '이웃사람', '도희야' 등에 출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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