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적단체 결성 3명 기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진보정당 인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A씨(53)를 불구속 기소하고,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B씨(48)와 농민단체 간부인 C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강 문제로 불구속됐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은 이적단체인 ‘ㅎㄱㅎ’의 총책을 A씨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 C씨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았고, 지난해 9월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4일까지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14회에 걸쳐 북한에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령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 현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3회에 걸쳐 대남공작원 활동 찬양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이뤄진 전국민중대회, 전국노동자 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에서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선동했고, 북한 전달 보고서에 반영할 농민과 노동부문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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