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투자경보...불성실공시법인 올들어 37% 증가
5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또는 ‘불설싱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 건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7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1건)과 비교해 19건(37.2%) 늘었다.
거래소는 경영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충분한 소명 없이 뒤집는 상장사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 예고 단계에서 거래소의 심의를 거친 후 실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유에 따라 벌점이 적용되는데 최악의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하고 있다”며 “지정 예고만으로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사유별로는 이미 공시된 내용을 취소하는 ‘공시 번복’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시장 경색으로 중소형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발행이 무산되면서 기업들이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록 1분기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내부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한데 지난해 금리 인상 등으로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불성실공시법인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기업 가운데 재무 악화로 퇴출 위기에 놓인 사례도 여럿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는 전환사채(CB) 발행 3건과 유상증자결정 2건을 지난해 공시했다가 지난 3월 공시를 번복했고,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회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악재를 시장에 알리지 않는 ‘공시불이행’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한 코스피 상장사는 지난해 발생한 횡령·배임과 소송 제기 사실 등을 뒤늦게 지난 1월에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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