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동거녀 살해한 30대 구속 송치

이동민 기자 2023. 4.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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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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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군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B(40대)씨의 목과 가슴 등을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동거한 사이로, 전날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A씨가 뚜렷한 직업도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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