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검사가 퇴진한 뒤 1년간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과도하게 침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검사가 퇴진한 뒤 1년간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였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1년 2월 박범계 장관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법사위 소속 의원실 요청에 따라 이번에는 반대 취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다"며 "의원실 요청이 있어 정확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대장암 완치' 유상무, 충격적 몰골…"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