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앞세워 은행 팔 비틀겠다는 野

김해솔 2023. 4.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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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분을 차주(대출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금융 부문 상임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간담회에서 "한 해 기준 금리가 2.25%p 급등하는 사이 국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은 대출 이자가 됐다"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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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은행, 부당 이자 대출자에 환급해야”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연장선상
관련법안 발의 추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 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분을 차주(대출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차주를 상대로 예대마진의 격차를 늘려 이자장사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현재 금융당국의 자율적 권고 수준을 넘어 은행의 고유 기밀인 이자 산출방식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출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이 부당한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 '금융버전'격이다.

이 대표는 “대출·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금융 부문 상임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간담회에서 “한 해 기준 금리가 2.25%p 급등하는 사이 국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은 대출 이자가 됐다”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 이자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토록 하는게 골자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며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되돌려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도 내세웠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다. 금융 회사가 대출자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게 하고, 신용 평점이 오른 대출자에게 해당 사실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이름 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준금리가 연 1%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작년에 미국 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2%p 이상 급등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덩달아 올렸다”며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고 중산층 서민과 기업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당국이 호통을 치자 금융 회사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상생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며 “(해당 개정안 취지는) 호통이 아니라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대마진을 통한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현재 사실상 금융당국의 정책조정 기능이 있음에도 은행 고유의 기밀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조절기능을 뛰어넘어, 아예 은행의 금리 결정 시스템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 관치보다 심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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