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초과이익으로 서민 지원"…민주당,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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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은행이 거둔 이자수익의 일부를 서민 금융 지원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은행이 부담할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신용 평점이 상승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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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은행이 거둔 이자수익의 일부를 서민 금융 지원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진선미·홍성국·민병덕·오기형·이동주 의원 등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서민금융법)이 소개됐다. 금리 급상승기(기준금리 연 1%p 이상 상승)에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작년에 미국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p(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덩달아 올렸다"며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었고, 중산층 서민과 기업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호통을 치자, 금융회사들은 확인할 수도 없는 상생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며 "호통이 아니라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민금융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은행권과 금융권에서 국민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 외에 △은행이 부담할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신용 평점이 상승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 상태가 건전한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객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향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의 경제 국면을 향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원리 부합, 금융산업 특성 감안, 약자 감안 등 세 가치 원칙하에서 정책과 입법에 임해가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도 "민주당은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고 취약한 대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법안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그물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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