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하고 흡연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법원 판결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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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판매·흡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대마 매수 적극 권하는 등 엄벌 필요성”
“자백 및 다른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기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모습. <한주형기자>
대마 판매·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홍씨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2월 홍씨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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