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기적 지정감사제, 2분기에 개선안 내놓을 것”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4.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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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안’이 2분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회계개혁 TF를 꾸린 금융위원회는 본래 올해 초 회계개혁(신외부감사법) 개선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재계와 회계업계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결과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기업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회계개혁의 뼈대인 주기적 지정감사제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월 회계학회의 용역 결과가 ‘한 주기를 돌지도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시행 기간 동안 회계투명성 제고는 확인된다’로 나오자 양측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다.

5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주최로 열린 ‘감사인 지정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도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대한상의 등 재계 6단체는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 하면서 “감사인 지정을 모든 상장사가 받은 후에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 상장사 전체 리뷰를 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 만큼 2분기 이내에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도입된 신외감법 중 하나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촉발된 제도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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