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 옅은 하수 악취까지 근절”
이소정 기자 2023. 4.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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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수와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옅은 악취까지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의 자연유하식 정화조 1071곳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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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화조 관리 방안 발표
“악취저감장치 의무화 건의”
사물인터넷 기술도 활용
“악취저감장치 의무화 건의”
사물인터넷 기술도 활용
서울시가 하수와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옅은 악취까지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옅은 악취 정화조도 집중 관리
시는 5일 ‘정화조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줄고 있는 상황을 더 개선해 악취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보급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 등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3095건에 달하던 하수 악취 민원은 2021년 1653건으로 약 47% 감소했다.
다만 강한 악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옅은 악취까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환경백서 서울의 환경’에 따르면 2021년 악취 관련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이 하수 악취 민원이었다.
정화조는 크게 강제배출 방식과 자연유하 방식으로 나뉜다. 강제배출 방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오수가 모이면 펌프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악취가 퍼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강제배출 방식은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자연유하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오수가 자연스럽게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구조다. 강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선 제외돼 있는데 옅은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서울시내 정화조 54만4429개 중 97.4%(53만323개)가 자연유하식이고 강제배출식은 2.6%(1만4106개)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의 자연유하식 정화조 1071곳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비는 시와 자치구, 소유주가 분담한다. 이를 위해 연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2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하천 산책로·빗물받이도 집중 점검
시내 정화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의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606곳에 설치돼 있는데, 올해부터 매년 300곳씩 추가해 2028년까지 2406곳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하천 주변과 빗물 배출구 등 악취 유발 요소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하천 주변 산책로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연내 빗물받이 총 99만 개를 청소할 방침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그동안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관련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설치비 지원 등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옅은 악취 정화조도 집중 관리
시는 5일 ‘정화조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줄고 있는 상황을 더 개선해 악취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보급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 등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3095건에 달하던 하수 악취 민원은 2021년 1653건으로 약 47% 감소했다.
다만 강한 악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옅은 악취까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환경백서 서울의 환경’에 따르면 2021년 악취 관련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이 하수 악취 민원이었다.
정화조는 크게 강제배출 방식과 자연유하 방식으로 나뉜다. 강제배출 방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오수가 모이면 펌프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악취가 퍼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강제배출 방식은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자연유하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오수가 자연스럽게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구조다. 강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선 제외돼 있는데 옅은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서울시내 정화조 54만4429개 중 97.4%(53만323개)가 자연유하식이고 강제배출식은 2.6%(1만4106개)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의 자연유하식 정화조 1071곳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비는 시와 자치구, 소유주가 분담한다. 이를 위해 연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2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하천 산책로·빗물받이도 집중 점검
시내 정화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의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606곳에 설치돼 있는데, 올해부터 매년 300곳씩 추가해 2028년까지 2406곳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하천 주변과 빗물 배출구 등 악취 유발 요소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하천 주변 산책로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연내 빗물받이 총 99만 개를 청소할 방침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그동안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관련법 개정 건의, 조례 개정, 설치비 지원 등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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