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4. 5.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 3천여 곳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 3천여 곳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다.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3개월 간인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특히,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