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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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 3천여 곳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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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 3천여 곳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다.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3개월 간인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특히,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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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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