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선 난리인데…당신이 ‘10%대 적금’ 못 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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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기에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상품을 찾아 헤매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은행권은 잇따라 최고 금리 10%대 예‧적금 특판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연 최고금리가 5%를 초과하는 적금 상품은 1금융권에서 54개, 저축은행에서 13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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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금리 인하기에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상품을 찾아 헤매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은행권은 잇따라 최고 금리 10%대 예‧적금 특판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상품들의 가입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민원을 넣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설명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10%대 적금' 실상은 '기본금리 1%대'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연 최고금리가 5%를 초과하는 적금 상품은 1금융권에서 54개, 저축은행에서 13개 판매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폭 둔화세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상품은 '고금리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고금리 상품들은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달성해야만 최고 10%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 조건을 제외한 기본금리가 1~2%대에 그치는 상품은 1금융권에서 18개, 저축은행에서 6개였다. 우대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대다수란 의미다.
가령 광주은행이 판매 중인 '행운적금'의 경우, 복권과 같이 행운숫자가 일치해야 연 최고 13.7%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3.7%이고, 나머지 10%는 매주 초 배정 받은 임의의 6개 숫자가 그 주 행운숫자 추첨 결과와 모두 일치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데일리 워킹 적금' 역시 연 최고 1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기본금리는 연 1%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매일 1만 보 이상 걸어, 이를 은행 어플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웰컴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워킹 적금'도 기본 금리 1%에 더해 우대금리 9%를 추가 적용받으려면 연 500만 보 이상 걸어야 한다. 하루 평균 1만4000보 이상 매일 걷어야 하는 셈이라, 사실상 현실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 주요 우대 조건으로는 해당 은행의 첫 거래자이거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혹은 특정 신용카드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까다로운 우대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이 같은 우대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돼,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으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우대조건 확인이 까다로울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하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최대금리만 강조하거나 우대금리 조건의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를 개선하고, 동시에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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