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박주연 기자 2023. 4.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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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전경. 계양구제공

 

인천 계양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중심의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 내 전세보증사고는 63건이며, 피해 금액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한 건수이다. 계양구는 전세가율이 81.5%로 인천에서 5번째로 높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사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계양구지회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509곳의 중개자, 자격대여 및 고용신고, 임대인계약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지정한다. 동네 신축빌라 시세 정보, 안심전세 구하는 방법 등의 상담이 가능한 ‘구 인증 마을공인중개사(가칭)’를 지정하는 것이다.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중개업소 중 지역에서 3년이상 영업하고, 3년 이내 행정 처분이 없는 중개업소를 기준으로 동별 3~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구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및 홍보영상 등을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안내해 주민들이 동네 전세가 시세 정보, 악성임대인 정보, 부동산개업 조회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청년·신호부부 등 사회초년생으로 집중해있어 개인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며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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