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규정심사관 회의체'→ '회규심사·자문회의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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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규정심사관 회의체를 회규심사·자문회의체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체 변경은 회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회의체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설명이다.
변경된 회규심사·자문회의체는 기존의 규정심사관 회의와 국민규정 자문회의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해당한다.
회규심사·자문회의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체육회 회규 제·계정 사안 검토 및 규정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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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규심사·자문위원, 법조·체육·학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대한체육회가 규정심사관 회의체를 회규심사·자문회의체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체 변경은 회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회의체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설명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회의체 변경은) 외부의 객관·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체육계 회규 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회규심사·자문회의체는 기존의 규정심사관 회의와 국민규정 자문회의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공모를 통해 선발, 2년간 활동할 예정인 제1기 회규심사·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제1차 회규심사·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규심사·자문회의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체육회 회규 제·계정 사안 검토 및 규정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제1기 회규심사·자문위원은 ▲강우준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사범대학)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 ▲김충희 변호사(김충희 법률사무소) ▲김화룡 교수(한국교통대)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 ▲송도인 변호사·노무사(법무법인 이안) ▲심영주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상호 노무사(노무법인 C&L ESG 센터) ▲이정화 기자(KBS 스포츠국) ▲이해원 교수(국립목포대)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 ▲한재경 교수(광운대) ▲변현욱 변호사(대한체육회) 등 14명의 법조·체육·학계 전문가로 구성 됐다.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새롭게 발족한 회의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회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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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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