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첫 관문 통과…"이전 작업 날개"

박준배 기자 2023. 4.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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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기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도 개발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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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가 지원…종전·이전부지도 가능
법사위 거쳐 13일 본회의 상정…통과 시 이전 급물살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4.5/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기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11~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지역 지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도 개발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1964년 개항한 광주 군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 이전 건의서 평가를 통해 2016년 8월 '적정 승인'을 받았다.

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무안군이 주민설명회조차 거부하며 반대해 6년 넘게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송갑석 의원은 "4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이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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