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정회성 2023. 4.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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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피난시설 차단이나 잠금 행위,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점검 등 위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피난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소방공무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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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 서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피난시설 차단이나 잠금 행위,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점검 등 위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피난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소방공무원의 모습. 2023.4.5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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