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법 개정 추진‥"대출자에 '부당이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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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시중 은행들이 받은 부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게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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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시중 은행들이 받은 부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게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천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은 것"이라며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 사회적 책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액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도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 빌려주면서 이자를 무려 연 15.9%나 받는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107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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