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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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50대·남)씨와 B(30대·남)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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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도망치자 붙잡아 성폭행·감금까지
法 "피해자 고통에도 범행 부인, 변명으로 일관"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50대·남)씨와 B(30대·남)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10대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숙소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성폭행했다.
오후 10시 50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B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을 2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B씨는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두드려 막은 것뿐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식과 술을 미끼로 중학생들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에 열린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들은 경찰 체포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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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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