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통시장 지원 '장금이 1호 결연' 체결

정소양 2023. 4.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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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과 '장금이 1호 결연'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광장시장 인근에 소재한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인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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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과의 결연을 통한 상생 금융 실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왼쪽)과 우리은행 정연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소상공인 상생금융상품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 1호 가입 고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과 '장금이 1호 결연'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광장시장 인근에 소재한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금(場金)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1시장-1금융기관'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은행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인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을 출시했다.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은 적금 만기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의 우대 조건을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상품'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라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기업뱅킹 앱인 '우리WON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상품 이름처럼 전국의 소상공인분들이 꽃처럼 활짝 핀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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