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일까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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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7일까지 '불법종자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남에서 채소 종자, 과수 묘목 및 육묘 생산·판매를 등록한 63개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적발 업체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자(육묘) 생산자에 대해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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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7일까지 '불법종자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남에서 채소 종자, 과수 묘목 및 육묘 생산·판매를 등록한 63개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적발 업체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자(육묘) 생산자에 대해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종자(육묘) 판매자에 대해서는 품질 표시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 소득에 종자가 큰 영향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품질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종자·묘를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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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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