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미성년 성추행’ 4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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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측 변호사는 "수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했고 당황해 진술을 회피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금의 차이가 크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을 처분해 피해자와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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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엄동설한, 맨발로 범인을 찾아 다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미성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측 변호사는 "수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했고 당황해 진술을 회피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금의 차이가 크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을 처분해 피해자와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합의금의 차이가 아니라 합의 의사가 없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동설한에 맨발로 범인을 찾아 다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도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각각 청구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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