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 누워있던 행인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4.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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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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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30㎞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시속 30㎞로 운전했더라도 공주거리(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와 제동거리를 감안했을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흑색 의복을 착용한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전방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차선에서 주행해오고 있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간섭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시점과 충돌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0.5~2초 이내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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