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재판 중 출소…구속기한 만료

공미나 기자 2023. 4.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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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8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7일 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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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박씨는 최대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이날 출소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8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7일 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0월 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 씨는 향후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열린다.

한편 박 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내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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