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 음주운전 50대, 시민 제보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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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46분께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을 의심한 후속차량 운전자 B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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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천의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46분께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의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을 의심한 후속차량 운전자 B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흥동탄TG 부근에서 방호벽 등을 들이받은 뒤, 역주행해 B씨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의 아내는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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