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1심형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김도희 기자 2023. 4.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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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 확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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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2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03.22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 확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공식선거운동 전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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