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6일 첫 공판 "실형 가능성 낮아"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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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첫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아침 주은희 대표변호사는 5일 티브이데일리에 신혜성의 첫 공판과 관련해 "통상적으로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8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정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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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첫 공판이 시작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기에 형량이 가중될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차를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 논란이 가중됐다. 신혜성이 음식점을 나설 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한 채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것. 식당 직원이 대신 주차한 뒤 차키를 차량 안에 뒀고 이에 대리기사가 해당 차량을 몰고 출발했다가 추후 신혜성이 이 차를 만취 상태로 몰게 됐다. 이에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추가될 뻔했으나 경찰은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신혜성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아침 주은희 대표변호사는 5일 티브이데일리에 신혜성의 첫 공판과 관련해 "통상적으로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8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정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있기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우며,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어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셌던 바다. 주 변호사는 "한 차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록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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