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40년'

정관희 기자,김동희 기자 2023. 4.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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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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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 밖으로 도망친 B 씨를 쫓아가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B 씨의 주거나 직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이 부친이 모친을 살해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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