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자체로 확대·설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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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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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시설, 의료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적어 예약대기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 데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으로 혁신하는 차세대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며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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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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