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집행유예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 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노조 완장 찬 조폭…건설 현장 협박해 억대 돈 갈취
- 임영웅 FC서울 홈경기 시축에…40만 원 암표까지 등장
- “생일 선물이었는데…” 열기구서 뛰어내린 딸만 생존
- 구치소에 8천만 원 실내골프장?…한동훈 “중단하라”
- “음식 늦네?” “거긴 안 가니까요”…벚꽃 보려다 배달난
- “8천 원? 급식보다 못하네”…또 예비군 부실 도시락
- “왜 먼저 타지?” 어리둥절…돈으로 시간을 사도 될까
- 죽어서 진짜 '별'이 된다…세계 최초 '우주 장례' 서비스
- 오이채 빼고 0.5인분도 등장…100원이던 자장면의 변화
- 번쩍거리며 “지지직, 펑펑”…비바람에 1400여 세대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