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들 “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 식량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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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속에 내리는 세찬 빗줄기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성난 농심을 달래지 못했다.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현 정권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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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속에 내리는 세찬 빗줄기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성난 농심을 달래지 못했다.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현 정권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했다”며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에 투쟁으로 맞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 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라며 “민주당도 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2월부터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중 주요하게 추진한 신정훈 의원의 발의 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 쌀을 의무매입하고, 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 3~5%, 쌀값 하락폭 5~8%로 완화하며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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