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 시민이 10여 km 추격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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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뒤따르던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달아나는 A 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A 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도주하다가 약 15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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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4일)밤 10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를 뒤따르던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달아나는 A 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A 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도주하다가 약 15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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