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영희 의원 '업무상 배임' 고발 수사 착수

최의종 2023. 4. 5.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놓고 수사에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일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중앙회 홈페이지와 온라인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하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들이 일하는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의혹

시민단체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일하던 시절 본인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영희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놓고 수사에 나섰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께, 민주시민기독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의원과 아들 원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배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일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중앙회 홈페이지와 온라인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하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들이 일하는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2020년 9월 중앙회 대표이자 이사로 재직했던 전임 회장이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별대리인 선정과 총회·이사회 결의 등 없이,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에 전문적·합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등을 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한 뒤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1640여만원·610여만원, 2016년 3월 4830여만원 등 총 7091만원을 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달 5일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사가 중앙회에게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 화해권고안으로 5000만원을 배상받고 합의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오히려 A사가 5000만원을 배상받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라며 "예산안 편성 단계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정기총회는 그 사업과 관련한 지출될 예산의 범위만 정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