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가 청소년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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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2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뒤쫓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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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귀가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2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각각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뒤쫓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선처를 바랐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욕을 해소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여전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출소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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