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 광주 軍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박지영 기자 2023. 4. 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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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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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근거 마련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 의결 전망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 전체회의. /뉴스1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다르게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이전 및 이전 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고, 종전부지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시기 팽창하며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됐다. 이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보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을 통보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섰다.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 있다”며 “4월 내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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