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격돌]㊦'의무수납제 폐지'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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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카드 의무 수납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들은 카드 의무 수납제가 카드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간 가맹점을 유치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었지만,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면서 카드사들이 가능한 많은 가맹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청구 할인 등 각종 이벤트 등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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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폐지해 가맹 수수료 낮추고 사회 후생 개선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서로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카드 의무 수납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엔 의무 수납제가 규제 빌미를 주는 '족쇄'로, 빅테크에겐 결제 시장 내에서 카드사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특혜'로 여겨져서다.
카드 의무 수납제는 국내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로 지난 1998년 내수 소비 진작과 세원 투명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부를 통한 추가 금액 부과 등 카드 회원 차별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의무 수납제는 지난 2008년부터 폐지 요구가 있었지만,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매번 막혔다.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들은 카드 의무 수납제가 카드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무 수납제 덕분에 카드사들은 가맹점 영업 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치 경쟁 없이 300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반면 간편결제 사는 이러한 법적 보호나 제도적 지원 없이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마케팅·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 비용 등은 결국 결제 수수료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의무 수납제에 보호받는 카드업계에서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하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카드 의무 수납제가 영세 가맹점에는 부담을 주고, 카드사 수익만 불려준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2011년 결제액 1만원 이하에 대해선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 수납 일부 폐지를 추진했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폐지하진 못했다. 대신 영세 가맹점에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년마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처방책을 썼다. 이때 만들어진 3년 주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인 수수료율 결정에 매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카드 정책은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이다.
미국에도 의무 수납제와 유사한 '부가 수수료 금지 규칙(No Surcharge Rule)'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 규칙이 경쟁 원칙을 훼손한다고 여겨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호주는 2002년에 카드 결제에 대한 부가 수수료를 허용했고, 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규칙을 없앴다. 이 조치들은 전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 후생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가맹점을 유치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었지만,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면서 카드사들이 가능한 많은 가맹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청구 할인 등 각종 이벤트 등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가맹점이 판매가격에 따라 카드 의무 수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가격차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소화한 집단소송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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