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격돌]㊥"우리가 피해자요" 갑론을박

이재용 2023. 4.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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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빅테크 등 간편결제 사들은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맹점 수수료율의 줄 인하 탓에 카드사들은 신용결제 부문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빅테크는 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간편결제사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에는 결제원천사·전자지금결제대행(PG)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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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규제 vs 의무 수납제 수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결제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빅테크 등 간편결제 사들은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의해 본인들의 업권이 상대적인 보호·규제 차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3년 주기로 카드업권만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책정한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간편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은 국회와 당국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을 정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인하했다.

가장 최근 산정에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는 0.2%까지 내려갔다. 연 매출 3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소업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1.5%, 체크카드는 0.85~1.25%로 정해졌다.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추가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혜택이 없는데도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낮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자영업자는 수수료로 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게다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올해 말까지 이용 금액의 1.3%(한도 1천만원)를 공제받는다. 이들의 실질 카드 수수료는 0%인 셈이다. 실제로 가맹점 수수료율의 줄 인하 탓에 카드사들은 신용결제 부문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의 수수료 개편으로 영세 가맹점들은 3조1천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카드업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로 1.5%는 받아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일정 부분 독점적 지위가 있다는 게 수수료 규제의 배경인데, 비슷한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도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카드사와 동일 환경 아니"

빅테크는 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제만 중개하는 카드사와 입점과 운영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실제로 간편결제사의 선불 결제 수수료율에는 결제원천사·전자지금결제대행(PG)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카드 의무 수납제'라는 법적 보호망이 있는 카드사와는 달리 빅테크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수납할 의무가 없어 양 업권이 동일 환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드 의무 수납제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전법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간편결제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법으로 보호받는 의무 수납 대상이지만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선택 시장인 만큼, 이를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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