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병수당' 지급하는 익산시…전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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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과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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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과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수당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9620원)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6180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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