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사태에 '법무부 책임' 공세…'한동훈 사퇴' 고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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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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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정순신 사태, 尹 검증시스템 때문"
韓 "상호견제 안돼 법무부가 1차 검증"
"견제·균형 무너져" vs "법적 근거 있어"
韓 답변 태도 지적도…'사퇴하라' 고성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질의 과정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에 재차 사과하면서도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 "본인이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판결 열람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순신 사태를) 구조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잘못된 시스템을 1년 했으면 바꿔야 한다.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근거 자체도 약하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앞으로 인사 관련 중요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민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과 관련법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객관적·기계적 검증으로 법무부의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수사 관련은 그렇게 활용하는 순간 바로 범죄가 된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추천·검증·임명 모두를 검사가 하는 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한 장관에게 "국무위원으로서 하나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저는 그 항목에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며 한 장관의 언행을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이 "의원님이 평가하시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하자, 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비정상이다' '사퇴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무게감과 책임을 잘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판결 이후 52%의 국민들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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