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어유치원' 지적에 광주시교육청 특별점검 대응

서충섭 기자 2023. 4.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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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유아들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특별점검에 나섰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 13곳에 대해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원 전담팀을 통해 지도·단속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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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삼 부교육감 "영어학원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 계기"
광주시교육청이 5일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원 담당 전담팀을 구성, 유아 대상 영어학원 대상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주시교육청 제공)2023.4.5./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유아들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특별점검에 나섰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 13곳에 대해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원 전담팀을 통해 지도·단속을 전개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습비 초과징수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운영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지도·단속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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